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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합의
협의 이혼은 양측의 이혼 의사만 있으면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협의 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3. 숙려기간
이혼의사의 재고 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4. 협의이혼의사 확인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5.협의이혼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엄부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소송 : 변론기일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간 주장 공방
법원의 이혼판결 선고
승소한 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군, 읍, 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