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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법무법인 우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길가맹거래사무소를 비롯하여 여러 가맹거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올바른 프랜차이즈 문화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왔고, ㈜더 풋샵, ㈜ 바르다 김선생, ㈜ 미스터 피자 등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발생한 많은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유명 편의점을 기점으로 확장된 프랜차이즈 사업은 현재 우리 경제 전반에 뿌리 내림과 동시에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의 법률적 분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크게 성장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소위 ‘갑질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은 가맹본사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하여 재료 공급 및 영업 방식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맹본사와의 대등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전히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매번 새로운 계약 방식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계약을 규율하는 소위 ‘가맹사업법’은 그 확장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여 가맹점주들의 위험성을 안전하게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우성과의 자문계약을 통하여, 계약서 작성. 인테리어 비용. 필수품목 대상. 갱신 조건 등 프랜차이즈 계약에 수반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하시고, 장래에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송 분쟁에 대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