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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도소송

매수인이 경매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도명령의 대상자이나 인도명령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통상 가집행선고가 있으므로, 1심 재판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완납 후 6개월 내에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내 간편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보다 간편한 제도인데, 대금완납 후 6개월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해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의의 완결을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위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실시됩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제3자 이의의 소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그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철거소송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권원 없이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기타 지상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소송을 통해 건축물 등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