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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처분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한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유를 영업정지사유로 한 법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법률상의 공익 목적과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당해 처분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게 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규정된 영업정지처분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기준을 기준으로 하면서 당해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의 규정과 취지도 함께 검토 •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