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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영업허가취소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 중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의 상실과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이 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