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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소청심사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원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청심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